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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6,500만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10. 1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소송에 있어 “매듭지음”이라는 이혼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2,600건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만큼, 그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은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만큼,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증하듯, “매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 다른 법무법인은 사건을 선임하고 난 이후 신임 변호사에게 배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
게다가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은 항상 좋은 결과만을 의뢰인에게 선물해 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자필 편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를 받고 있으며, 이는 매듭지음의 실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선택하는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 증액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활동 :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는 경우 (경제활동, 주식, 투자 등)
▮간접적인 활동 :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경우 (가사, 육아, 혼인 기간 등)
이외에도 재산분할은 보통 결혼 후 형성한 ‘공유재산’만을 분할 대상이 포함하지만, 이때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면, 재산분할소송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특유재산을 포함하는 방법은 결혼 후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면 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 재산분할은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승소했더라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에,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의 신청이 한번 기각되게 된다면, 재신청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은 배우자와 이혼 후 경제적인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대방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 6,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사례 >>
① 사실혼으로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간 후 이혼 →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
②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례 → 재산분할 6억 원 조정
③ 혼인 파탄 이후 변동된 금전을 배우자가 보유 → 재산분할 4억 7,000만 원 인정
④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소송 →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⑤ 황혼이혼 중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 청구 → 재산분할 3억 원 인정
*더 많은 성공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6,500만 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송의 결과 : 결혼 후 10년 동안 다양한 불화로 이혼 → 재산분할 6,500만 원 >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02년 3월경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자, 양육 태도, 집안일 등으로 다양한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당시 A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본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도 보였던 만큼,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슬하에 자녀가 있었던 만큼, 이혼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A씨의 행동이 바뀔 생각이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재산분할, 4억 7,100만 원 받은 사례]
<<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고,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사실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양육, 가사, 부모님의 부양을 모두 도맡아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는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어 하셨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아이들과 유대 관계가 깊다는 점,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A씨의 재산 상태와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였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책정하여,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등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재산분할금으로 6,500만 원 그리고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A씨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결과 대부분을 이뤄드린 사안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그러므로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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