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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8. 27.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결혼식 사진,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자녀 출산 이력, ▲부부 동반 여행 사실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혼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A씨는 2005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자녀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 태도 및 집안일,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과 A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재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합가하여 총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그러나 2022년 6월경 A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하자, 의뢰인은 이를 A씨에 말하며, 다투게 되었지만, 이때 A씨는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헤어지자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 3억 원 지급받은 사례]
<<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과 A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동거하였던 16년의 기간을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는 “자녀 출산 이력”과 “자녀와 함께 동반으로 여행간 사실” 등과 같은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주변인의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간녀와 A씨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나눴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였고,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위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게다가 남편의 재산이 많았던 만큼, 부동산, 주식 등을 모두 빠짐없이 찾고, 정리하였으며,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자녀의 양육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는 점”, “경제적인 활동도 하였다는 점” 등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도를 입증 및 소명하였습니다. >
<< 이혼 전문변호사의 결과 >>
치열한 공방이 2년에 걸쳐 진행된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 A씨의 외도 사실, 상대방의 재산 및 가액에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현금 약 20억 원과 남편 명의의 비상장 주식 40%, 총 30억 원을 인정받았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받았기에, 사실혼 관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는데요.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4억 7,100만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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