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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3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8. 20.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재산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이때 기여도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 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육아, 부양 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보조적으로 기여)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물적 증거로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즉, 직접적인 활동은 임금 내역, 투자 수익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고, 간접적인 활동은 치료확인서, 주변인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재산분할, 3억 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3억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A씨는 199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과 집안일 등과 같은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슬하의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어 분가하게 되자, 의뢰인과 남편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려고 하였지만, 재산 문제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당시 남편 A씨의 주장은 의뢰인이 25년간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만큼, 2,000만 원의 재산만 분할해 주겠다고 주장하였기에, 이를 의뢰인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남편은 부동산 중 매매가 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 아파트를 분할해 줄 것을 주장하던 상황이었기에,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해야 했던 만큼, 자녀들을 설득하여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사노동 및 부업 활동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기여했다는 점”,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남편 A씨의 노모를 약 10년간 모시고 살며, 오랫동안 간병인으로서 생활했던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며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사용한 ‘간병비’, ‘가사 노동비’를 전체적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아파트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은 처음부터 소망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인 약 3억 원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남편 A씨는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생활하였기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비율과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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