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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법원에서 양육권자 결정받은 해결사례성공사례 2024. 10. 4.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은 2,600건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매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좋은 미래, 이혼 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에게 자필 편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없이 많은 감사 후기를 받고 있는데요.
<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은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
따라서, 양육권과 관련한 이혼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선택하는 이유]
양육권, 양육비가 책정되는 법적 기준은?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소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양육환경 조사’까지 실시하는 상황도 있기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증액을 위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만,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관련된 사유들을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물적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합당한 사유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 비용, ■학원비 등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패소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 양육권, 법원에서 양육권자 결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사례 >>
①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분쟁 → 양육권 및 자녀 인도 결정
② 외도한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 모든 청구 조정성립
③ 배우자 외도로 인해 양육권과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 모든 청구 조정성립
④ 양육권 변경을 원한 의뢰인의 사건 → 양육권자 변경
⑤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친권, 양육권 소송 → 양육권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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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법원에서 양육권자 결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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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 양육권자 결정 >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결혼한 지 16년이 넘어가는 부부였지만, 당시 A씨는 이혼하기 1년 전부터 상간녀 B씨를 만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제안에 A씨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폭행하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혼하려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라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며, 의뢰인을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와 이혼하고,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업주부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사례]
<<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고, ② 이에 대한 양육비, 그리고 ③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받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였던 만큼,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은 이에 맞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A씨가 의뢰인과 자녀들을 폭행하였다는 점과 상간녀 B씨와 외도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A씨보다 더 좋은 양육자라는 점을 심어주기 위해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 당 5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금까지 부부가 살던 주거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계속하여 생활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양육환경임을 강조하였는데요.
<<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되 기존의 주거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생활하도록 배려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도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원하던 결과를 모두 인정받은 아주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양육권과 양육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도 양육권자 지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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