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입증
-
사실혼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8. 27.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결혼식 사진,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자녀 출산 이력, ▲부부 동반 여행 사실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혼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분쟁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