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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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율 60% 인정받은 해결사례성공사례 2024. 9. 1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받으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업주부,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재산을 분할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살펴보면, 한 사람은 40~60%로 책정되는 반면, 하지 않은 사람은 30~50%로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율을 ‘기여도’를 통해 증액시킬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는 만큼,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