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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1억 1,000만원 받은 승소사례성공사례 2024. 9. 24.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소송에 있어 “매듭지음”이라는 이혼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2,600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결과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에 감사 후기를 보내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매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때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3가지 차별성]사실혼 이혼,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의미하며, 부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결혼식 사진,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자녀 출산 이력, ▲부부 동반 여행 사실 등으로 입증 및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사실혼을 입증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에, 이때는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을 적극 소명하여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급여명세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며, 전업주부라면, 간접적으로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혼인 전 형성했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적은 비율을 인정받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사례 >>
① 사실혼으로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간 후 이혼 →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
②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례 → 재산분할 6억 원 조정
③ 혼인 파탄 이후 변동된 금전을 배우자가 보유 → 재산분할 4억 7,000만 원 인정
④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소송 →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⑤ 황혼이혼 중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 청구 → 재산분할 3억 원 인정*더 많은 성공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1억 1,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송의 결과 :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 1억 1,000만 원 인정 >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씨와 연애 도중 2016년 4월경 갑작스럽게 임신하게 되었고, 당시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사실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경 A씨와 의뢰인의 나이가 너무나도 어렸던 만큼, 양육 태도, 집안일,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다양한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A씨는 의뢰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특히,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만큼, 의뢰인은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집안 어른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는 바라지 않지만, 높은 재산분할이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1억 7,000만 원 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본 변호인은 위자료소송과 재산분할 분쟁을 둘 다 가져가기보다는 재산분할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뢰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의뢰인께서는 긍정의 표시를 보내주셨고,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는 즉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자녀 출산 이력”과 “자녀와 동반 여행을 갔던 사실” 등과 같은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주변인의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A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만큼, 본 변호인은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어하였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그래서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는 점”, “경제적인 활동도 하였다는 점” 등을 법원에 소명하며, 최대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A씨가 의뢰인과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떠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으니, 높은 재산분할을 인정해 달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가 의뢰인에게 1억 1,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실혼 관계이며, 의뢰인의 나이가 어렸던 만큼,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자칫 적은 재산분할금과 더불어 앞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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