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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6,3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9. 12.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미비하며,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보다는 다른 사유들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 :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정, 양육권 :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 >
따라서, 지금부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6,300만 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6,3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송의 결론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50% 인정,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00만 원 지급 >
<< 사실관계 >>
의뢰인과 A씨는 2013년 4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의뢰인은 설렁탕을 만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오던 강사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 당시 자녀에 대해 상의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등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이 달라졌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이 청구된 것에는 동의하지만, 양육권과 적절한 재산을 분할받고 싶었던 만큼,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육권자와 재산분할 모두 인정받은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점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배경이 의뢰인에게 있기는 하지만, A씨에게도 귀책 사유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시켰는데요.
더불어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의 수입과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관하여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께서는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어 하셨던 만큼,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A씨보다 의뢰인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증거로써 소명하며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50%, 즉 6,300만 원을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A씨에게는 양육비 100만 원 그리고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다른 사람과 외도하였음에도 분쟁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양육권자와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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