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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9. 1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으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도’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율과 재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 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육아, 부양 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보조적으로 기여)
정리하자면,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간접적인 활동까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최대 50%까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물적 증거들은 각 개인이 처한 분쟁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이때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송의 결론 : 전업주부 재산분할 → 기여도 50% (7,000만 원) 인정 >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편 A씨와 2018년 3월경에 결혼하였지만, 의뢰인이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논다고 생각한 A씨와 그의 가족들은 결혼 생활 내내 A씨를 못살게 굴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5년 동안 참다가 결국 폭발하였고, A씨에게 이혼을 통보하며, 자신이 내조, 가사 등을 하였으니, 자신의 몫으로 재산을 달라고 A씨에게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의뢰인에게 “너가 한 게 뭐가 있는데”라고 말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태신,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기를 원하셨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 및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가사, 내조 등을 도맡아 하였다는 점,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는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최대한 입증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는 당시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들도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하며,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 변호인은 당시 A씨의 재산 상태 등을 상세히 파악하며,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법원에 소명하였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 이혼소송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도 50%를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7,000만 원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전업주부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활하였던 만큼, 처음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오셨을 때 적은 재산이 인정될까 두려워하셨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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